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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값으로 항공운송' 운임관세특례 받기 쉬워진다

등록 2020.06.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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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0일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긴급한 사유로 운송수단 변경시 특례 적용 확대


'해운값으로 항공운송' 운임관세특례 받기 쉬워진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는 긴급 사유로 수입품 운송수단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항공 대신 해상운임 기준을 적용하는 관세 특례를 받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 등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3개 품목에 이 특례가 부여되고 있는데, 정부는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과세체계 마련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 제도는 기업이 부담하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세부규정의 상당부분이 법 시행령·규칙이 아닌 관세청 자체 고시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이번 조치는 고시 77개 조문 가운데 18개를 시행령·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먼저 코로나19 등 긴급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한 물품에는 항공보다 저렴한 해상운임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항공운임 관세특례' 요건을 정비한다. 지금은 수입 사업자가 희망하는 물품 지정을 신청하면 관세청이 심사해 공고하는데, 이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현실이다.

기재부는 이를 수입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물품에 대한 지정·공고 없이 신속하게 항공운임 관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주태현 기재부 관세정책관은 "빠르면 하루 안에 즉시 통관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특례를 적용하면 항공운송 기준이 아닌 저렴한 해상운송 기준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적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또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선박이 스스로 운항할 때의 연료비나 선원 급여 등 운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산출방법을 시행령·규칙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에서 수출품들이 실리고 있다. 2019.12.27. bjk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에서 수출품들이 실리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다른 예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과세가격은 영수증에 표시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구매가격 확인이 어렵다면 확인된 외국의 통상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중고물품, 임차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시행령·규칙으로 법령화한다.

이와 함께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일반물품은 20일, 특수관계물품은 30일로 확대한다. 과세가격 사전심사란 수입자가 해당 물품 수입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하는 제도다.

그밖에도 어려운 법령상 용어를 보다 쉽게 풀어써 조문 접근성도 개선한다. 예를들어 '권리허여자'는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로, '턴키방식'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령에 대해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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