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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 '후폭풍'…정치권 일각선 "수심위 결론 존중해야"

등록 2020.06.30 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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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수사심의위 제도 필요…결론 존중해야"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20hwan@newsis.com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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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놓고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및 여권 일부에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 권성동(강릉)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채널에이 기자 사건 등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며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라며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들이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의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라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또다시 '판단' 앞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의 항변을 담은 의견서가 부의심의위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지가 관건이다.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이 가능하다.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셈이다. 지난 9일 구속 갈림길에서 한숨을 돌린 이 부회장은 앞날은 법원이 아닌 시민들 다수결에 의해 달라지게 될 처지다.  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법률가, 기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릴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06.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릴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email protected]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지난 26일 수사심의위의가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여당 일부 의원은 비판에 나섰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고, 같은당 박용진 의원은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권 의원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며 "그런데 이들은 이제 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라며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삼성 '고졸 여성 신화'로 유명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수사심의위 결정과 관련해 "모든 과정과 모든 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 과정을 선택했다면 모든 과정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사실상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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