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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의혹' 조국 조카, 징역 4년…사실상 '정경심은 공범아냐' 판단(종합)

등록 2020.06.30 17:24:59수정 2020.06.30 1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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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실소유하며 횡령한 혐의 등

법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선고

5촌 조카 혐의 중 총 72억원 횡령 판단

"복잡한 거래구조로 계획·조직적 범행"

증거인멸 교사만 정경심 공범이라 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5촌 조카에 대한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 판결하면서도 "권력자의 가족을 이용해 불법 재산증식을 하는 등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이 된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인지에 대해 실소유주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는 코링크PE 대주주이자 이를 통한 WFM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라면서 "조씨는 코링크PE와 WFM 활동 수익에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이 회사에 의사결정을 공동 혹은 단독으로 참여한 최종 의사결정권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충분한 자금 없이 무자본 M&A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고, WFM 자금 57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법인에 손해를 입히는 등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WFM 상장과 경영권 유지를 위해 전환사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성사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할 동기가 있었다"며 "조씨는 부정한 기교로 거짓 기재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에 대한 대여금을 가장해 WFM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가 마치 WFM 자금을 코링크PE의 소유처럼 사용해 처분하려 한 업무상 횡령이고,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유죄 판단했다.

또 조씨가 특허권 담보제공을 가장해 WFM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음극재 라인의 대금을 횡령한 혐의는 일부 금액만 횡령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사무실 인테리어 및 군산2공장 과다계상 관련 혐의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으며, 직원을 허위 등재해 급여 지급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WFM 소유 벤츠 저가매수 및 포르쉐 횡령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블루펀드 변경보고 작성자는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로 조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 상황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조씨가 거짓 변경 보고에 관한 실행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주된 쟁점이 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받은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대해선, 대여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율을 고려해 한정된 일정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여 대여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의 공범 여부에 대해 거짓 변경 보고는 조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고, 허위컨설팅 계약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와 동생 정모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기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범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증거인멸·은닉 교사 범행에 있어서는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혐의가 입증되는 만큼 유죄 판단을 내리고 정 교수 역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우리 사건에서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공범과의 관계에서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잠정적 판단"이라며 "실제 공범 죄책을 지는지는 공범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정 교수와의 거래 과정에서 일부 허위 문자나 자료를 작성했지만, 권력자의 가족을 이용해 불법 재산증식을 하는 등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는 복잡한 거래구조로 횡령하거나 부정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을 했다'면서 "조씨는 회사 경영자 권리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회사 경영자로서 책임은 회피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씨의 횡령·배임 혐의는 공범이 책임질 부분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코링크PE 설립에 관여한 익성과 이 회장, 이모 부회장에게 이 사건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조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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