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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되는 6·17 대책..."집 살때 대출받으면 6개월 내 전입"

등록 2020.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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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주담대 제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종합운동장 부지와 인근 아파트. 2020.06.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종합운동장 부지와 인근 아파트. 2020.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6개월 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무주택자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떄 1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6개월 산정시점은 주담대 실행일로부터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이날부터 금지된다.

종전에는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를 적용했고, 비규제지역은 규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규제지역·비규제지역을 모두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시설자금(주택구입용 자금) 뿐 아니라 운전자금(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단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가 올해 6월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이는 사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법인의 주담대를 제한한 것은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법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들어 주택거래량이 수도권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갭투자 증가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 수는 지난 2017년 12월 각각 2만3000개, 4만2000개에서 지난해 12월 3만3000개, 4만9000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도 지난 2017년 1%에서 올해 1~5월 5.2%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인천·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상 거래 현상도 포착됐다.

다만 일부 예외규정을 뒀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해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담대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번 규제는 시행일인 이날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 6월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단대출은 올해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이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 이후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과 무관한 주택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며 "금융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일선 직원들의 규정 숙지, 원활한 안내 등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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