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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기일자리진흥원장 해임 요구…지인 채용 비리

등록 2020.06.30 14: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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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 지인으로 채우고 사전정보 흘려

과거 비위행위 문제되자 인사위 독단 소집

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 조치도 따라야"

감사원, 과기일자리진흥원장 해임 요구…지인 채용 비리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수차례 행사하고 과거 금품수수 사실까지 묵인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배정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했다.

30일 감사원의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원장은 지인 A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인사 과정에 여러차례 부당하게 개입했다.

배 원장은 지난해 3월 면접심사 외부위원 전원을 자신의 지인으로 선정하도록 채용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외부위원에게 A씨 등 면접 대상자의 이름과 경력상 특징을 직접 설명했다. 외부위원 전원은 원장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주자며 A씨에게 최고점을 줬지만 내부위원 평가와 엇갈려 A씨는 탈락했다.

그러자 배 원장은는 면접 점수를 고쳐서 합격자인 B씨를 탈락시키거나 면접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자 없음으로 만들라고 채용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담당자의 반대로 결국 B씨는 채용됐지만 배 원장은 B씨에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주고 수습평가를 해 직무 부적합 사유로 면직할 것을 강요했다.

한 달 뒤 선임급 연구원 추가 결원이 발생하자 배 원장은 추가 채용을 지시했다. 배 원장은 A씨가 과거 근무한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를 이유로 해임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제출을 꺼려하자 채용 담당자에게 A씨로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받지 말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채용 담당자의 반대로 A씨는 면접 당일에 체크리스트를 제출했고, 배 원장은 A씨의 과거 비위 및 해임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담당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재차 행사했다. 심사위원들은 A씨의 비위 사실을 모른 채 합격자로 선발했다.

A씨의 채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담당자가 과거 비위행위를 설명하자 인사위원들은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A씨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배 원장은 이에 A씨의 채용에 부정적인 인사위원장과 인사부서장 등 내부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기로 마음먹고 이들이 외부로 출장간 사이 외부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의 채용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인사위원의 심의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배 원장의 직무상 비위가 뚜렷하다"며 감사원법에 따라 배 원장을 해임할 것을 과기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진흥원에 배 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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