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기일자리진흥원장 해임 요구…지인 채용 비리
면접위원 지인으로 채우고 사전정보 흘려
과거 비위행위 문제되자 인사위 독단 소집
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 조치도 따라야"
30일 감사원의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원장은 지인 A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인사 과정에 여러차례 부당하게 개입했다.
배 원장은 지난해 3월 면접심사 외부위원 전원을 자신의 지인으로 선정하도록 채용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외부위원에게 A씨 등 면접 대상자의 이름과 경력상 특징을 직접 설명했다. 외부위원 전원은 원장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주자며 A씨에게 최고점을 줬지만 내부위원 평가와 엇갈려 A씨는 탈락했다.
그러자 배 원장은는 면접 점수를 고쳐서 합격자인 B씨를 탈락시키거나 면접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자 없음으로 만들라고 채용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담당자의 반대로 결국 B씨는 채용됐지만 배 원장은 B씨에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주고 수습평가를 해 직무 부적합 사유로 면직할 것을 강요했다.
한 달 뒤 선임급 연구원 추가 결원이 발생하자 배 원장은 추가 채용을 지시했다. 배 원장은 A씨가 과거 근무한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를 이유로 해임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제출을 꺼려하자 채용 담당자에게 A씨로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받지 말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채용 담당자의 반대로 A씨는 면접 당일에 체크리스트를 제출했고, 배 원장은 A씨의 과거 비위 및 해임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담당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재차 행사했다. 심사위원들은 A씨의 비위 사실을 모른 채 합격자로 선발했다.
A씨의 채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담당자가 과거 비위행위를 설명하자 인사위원들은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A씨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배 원장은 이에 A씨의 채용에 부정적인 인사위원장과 인사부서장 등 내부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기로 마음먹고 이들이 외부로 출장간 사이 외부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의 채용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인사위원의 심의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배 원장의 직무상 비위가 뚜렷하다"며 감사원법에 따라 배 원장을 해임할 것을 과기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진흥원에 배 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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