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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복무기관 왜 교도소·구치소 선정됐나…합숙 등 고려

등록 2020.06.30 1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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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병원 등 검토

합숙 가능, 업무 강도 고려해 교정시설 선정

병무청 "대체역 안착시 대상 시설 확대 검토"

[서울=뉴시스] 대체역 편입신청 방법. 2020.06.30. (표=병무청 제공)

[서울=뉴시스] 대체역 편입신청 방법. 2020.06.30. (표=병무청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 복무 신청이 30일 시작된 가운데 구체적인 복무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공공기관 중 교도소와 구치소가 대체역 복무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합숙시설 보유 등 조건을 갖췄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할 수 있다.

대체역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복무기관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외에 소방서,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병원 등 다양했다.

병무청은 각 기관을 현장 방문해 대체복무요원이 맡을 업무 내용을 비롯해 업무 난이도, 합숙시설 유무, 인력 소요 규모, 기관 입장 등을 검토했다.

[서울=뉴시스] 대체역 편입절차. 2020.06.30. (표=병무청 제공)

[서울=뉴시스] 대체역 편입절차. 2020.06.30. (표=병무청 제공)

후보들 중 합숙시설이 갖춰진 곳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간 시설 안에서 머물면서 복무해야 하기에 비교적 부지가 넓고 숙박이 가능할 만한 공간이 확보돼있어야 했다.

대체역이 해야 할 업무의 강도도 중요한 기준이었다. 대체역 역시 병역에 해당하므로 현역 복무와 유사한 수준의 업무 강도가 요구됐다.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업무 강도가 높아야 한다는 기준도 있었다. 대체역 복무 대상 중 다수가 현역 입영 대상자라는 점에서 이 같은 업무 강조 기준이 설정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대체역 업무에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는 일이 빠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대체역들은 집총 거부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인 만큼 인명 살상과 연관이 있는 업무는 자동 배제됐다. 대체역법에도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등은 하지 않도록 규정돼있다.

이 같은 조건을 따진 결과 가장 적합한 곳이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었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대체역 심사위원 임명 및 위촉식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대체역 심사위원 임명 및 위촉식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6.23. [email protected]

대체역은 교도소·구치소 업무 중에서도 수용자 호송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수용자 호송 과정에서 무기를 소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체역 업무는 교정시설 내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로 한정된다.

다만 앞으로 대체역 복무가 정착되면 교정시설 외 다른 시설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다. 소방서나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병원 등이 다시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

다만 대체복무기관 간 업무 난이도 격차가 발생하면 기관별 선호가 생길 수 있다. 업무 강도 등을 검토해 대체역 복무가 병역 기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병무청은 "대체역 복무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판단되면 인력 수급 실태와 국민 공감대를 반영해 복무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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