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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휴대폰 개통할 수 있다…ICT 규제 샌드박스 9건 처리

등록 2020.06.30 1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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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고지 밖 원격 근무교대 서비스도 가능

비대면으로 휴대폰 개통할 수 있다…ICT 규제 샌드박스 9건 처리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앞으로 카카오톡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결정했다.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과 KT는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 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카카오페이 및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신청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심의위원회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하여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택시 배차 경로 효율화로 운수사 및 기사 수익 증대, 기사 교대 편의성 제고, 승차거부 감소, 원격 본인인증을 통한 불법 도급택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M솔루션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며,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KM솔루션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우선 200명에게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수도권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KST모빌리티는 서울 지역에서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에서 택시 500대에 한정하여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워프솔루션은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를 최적 주파수로 실사용 환경에서 시험하여, 제품에 적용된 RF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해 통과됐다.

앞으로 무선 충전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제품 상용화 시 스마트팩토리 내 IoT 센서 등 무선 충전 기술·부품 분야의 시장 및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는 푸드트럭에서 판매할 음식을 전처리·반조리할 수 있도록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다.

심의위원회는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심의위원회는 "푸드트럭 식품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위생 품질 제고 및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 감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76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50건이 처리됐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위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택시 기사분들의 교대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여러 개의 정보통신기기를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제품, 푸드드럭 사업자의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유주방 서비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새롭게 지정되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도 “과기정통부의 적극 지원으로 민간 샌드박스가 출범해 과기정통부와 대한상의 간 첫 협력사업이 문을 열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내 유일의 민간 샌드박스 기구인 대한상의는 ICT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사업자가 제도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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