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SBS "이순재 매니저, 가족 심부름 일상 증거 더 있어"

등록 2020.06.30 21:18: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8시뉴스' 이순재 논란 관련 후속 보도

SBS "이순재, 도의적 책임 입장 밝혀"

[서율=뉴시스]30일 SBS 8시 뉴스. (사진=SBS '8뉴스' 캡처)

[서율=뉴시스]30일 SBS 8시 뉴스. (사진=SBS '8뉴스' 캡처)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원로배우 이순재의 전 매니저가 제기한 '갑질 의혹'을 보도한 SBS가 30일 '8시 뉴스'에서 후속 보도를 하며 "(매니저의) 가족 심부름이 일상이었다는 증거를 더 갖고 있지만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BS TV '8시 뉴스'는 이날 첫 뉴스를 통해 이순재 전 매니저 김모씨의 사례에 비춰 매니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구조적 문제를 짚으려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8시 뉴스'는 "이순재씨 측은 김씨가 한 허드렛일이 두 달 동안 3건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지만, SBS는 가족 심부름이 일상이었다는 증거를 더 갖고 있지만 보도하지 않았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례를 더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뉴스 앵커멘트를 통해서도 "연예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짚어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자는 게 보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어제 그 원로배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순재씨와 소속사가 스스로 입장을 밝혔다"며 "이순재씨는 오늘 오후 저희 취재진에게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행처럼 여겨왔던 매니저의 부당한 업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8시 뉴스'에서는 이순재의 소속사가 이번 의혹을 폭로한 매니저 김씨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 보험에 미가입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8시 뉴스' 측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4대 보험 미가입도 부당한 조치였다. 회사는 수습사원이라 4대 보험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며 "월급 180만원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됐지만, 김씨는 주당 평균 55시간을 근무해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아야 했지만 역시 못 받았다"고 밝혔다.
[서율=뉴시스]30일 SBS 8시 뉴스. (사진=SBS '8뉴스' 캡처)

[서율=뉴시스]30일 SBS 8시 뉴스. (사진=SBS '8뉴스' 캡처)

김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소속사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8시 뉴스'는 소속사가 직원 수 5명 미만으로 해고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 구조를 살펴보면 연기학원과 기획사를 한 몸으로 볼 수 있어 직원 수 5명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순재가 이날 SBS 취재진에게 "매니저 김씨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으로 여겨온 매니저의 부당한 업무들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SBS 8시 뉴스는 지난 29일 자신이 머슴 취급을 받았으며 2달 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순재 전 매니저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김씨는 이순재의 부인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배달된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가족의 허드렛일을 시켰으며, 문제 제기를 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순재 소속사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이순재는 "대화로 해결을 원한다"며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갈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