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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 결정…분조위 첫사례(종합)

등록 2020.07.01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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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1611억, 100% 배상 권고

금감원 분조위,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첫 사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부실 인지하고 판매"

우리(650억)·신금투(425억)·하나(354억) 등 판매 5곳

이전 무역금융펀드 손실 미확정…분조위 상정 못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07.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금액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가입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총 11개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상품 출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근거를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100%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은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 손실이 미확정 상태로, 이번 분조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는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종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80% 배상비율 권고가 나온 바 있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금액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이다. 전체 2438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전 판매 금액은 약 850억원에 해당한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해 투자원금의 76~98%가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투자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돼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인정됐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07.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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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를 이용해 IIG 펀드, BAF펀드, 버락(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17일 IIG 펀드의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펀드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와 관련한 메일을 받았으나 500억원 규모의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변경,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조위는 이 시기 이후 판매된 금액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됐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비율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분조위는 지난 2월 라임 중간검사 발표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렸다. 라임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투자피해자 가운데 개인은 4035명, 법인은 581개사에 달한다.

이에 라임과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달 26일까지 받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이다. 은행은 366건, 증권사는 306건이며 이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이다.

금감원은 모펀드별로 투자대상, 부실의 발생시점, 원인 및 정도 등이 달라 무역금융펀드 중 일부 판매분을 먼저 분조위에 부의했다.

금감원은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4월9일부터 29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1·2차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번 분조위를 열었다.

앞으로 분쟁조정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성립된다. 나머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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