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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 경사진 바운서, 아기 질식 우려

등록 2020.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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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9개 시제품 시험 조사




[서울=뉴시스]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사고 유형. (그림=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사고 유형. (그림=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은 아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육아용품으로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리콜 대상 제품 확대,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실정이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유통, 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또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발달 초기의 만 1세 미만 영아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기도압박, 막힘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각 국 정부와 소아 관련 단체에서도 영아의 안전한 수면을 위해 평평하고 딱딱한 표면에서 똑바로 눕혀 재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사진 요람은 평평한 바닥에 비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둬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 대해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별도 구분 없이 유아용 침대로 분류돼 등받이 각도가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수면에 대한 표시·광고 제한도 없다.

소비자원이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측정한 결과, 14도에서 66도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또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용연령 또는 한계체중 등 의무표시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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