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결단' 발언 하루만에 지휘권 발동…윤석열 침묵
추미애, 2일 윤석열에 수사 지휘권 발동
국회서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예고
윤석열 아직 반응 없어…반발 가능성도
'직권남용' 언급 추미애, 감찰카드 선택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0.07.01. [email protected]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공문을 추 장관 명의로 대검찰청에 보냈다. 수신자는 윤 총장이다.
공문의 골자는 윤 총장이 소집하기로 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이 향후 관련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를 이번 지휘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문의 수신자가 대검이 아닌 윤 총장이란 점도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예견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검찰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또한 '이번 사안이 검찰청법 8조에 해당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이라는 복선을 던져둔 셈이었다.
실제 위 발언이 나온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한 수사지휘 공문을 내려보냈다.
다만 추 장관의 '결단'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총장 및 간부들은 회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를 수용한다는 입장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검이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극히 드문 사례인 만큼, 윤 총장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박주성·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01.10. [email protected]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감찰이 추 장관의 선택지 중 하나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윤 총장의 '직권남용'을 이미 언급한 상태다.
추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수사자문단을 요청한 뒤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합리적 기준도 없이 선택적으로 어떤 경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한다면 아무리 직권이라 하더라도 남용이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미 추 장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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