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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 처리 검토하라"

등록 2020.07.02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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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4시 청와대서 김현미 장관에게 관련 긴급보고 청취

靑 "종부세 개정안, 기존 종부세 강화안에 부동산 대책 담은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과 관련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미리 지시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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