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금품살포' 박성택 전 중기회장에 2심도 실형 구형
1심과 같은 실형 요청…"모든 범행 인정·반성"
"528명 중 이익 받은 건 13명뿐…벌금형 원해"
2015년 선거 당시 578만원 상당 금품 제공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8대·9대 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9.01.29. [email protected]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화) 심리로 진행된 박 전 회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8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박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은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법적 자문을 듣고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당시 선거인수는 528명으로 이중 294표의 득표를 얻었지만 이 범행으로 이익을 받은 건 13명 뿐이어서 선거 당락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 실시된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장 선거 당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선거인단에 총 578만원 상당의 숙박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 전 회장은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과정에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 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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