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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포순이가 변했네'…속눈썹·치마 없애고 귀도 드러내

등록 2020.07.07 1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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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규칙 일부 개정…상징 포순이 외형 변경

귀 드러낸 단발, 속눈썹 감춰…치마 대신 바지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편견 이미지 변경"

규칙 조항, 내용 등 '포돌이·포순이' 함께 언급

[서울=뉴시스]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외형 변경 전후 모습. 변경 후(오른쪽) 포순이의 치마는 바지로, 속눈썹은 삭제됐다. 포돌이에게만 있던 큰 귀도 변경 후 포순이에 적용됐다. 2020.07.07 (사진 = 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외형 변경 전후 모습. 변경 후(오른쪽) 포순이의 치마는 바지로, 속눈썹은 삭제됐다. 포돌이에게만 있던 큰 귀도 변경 후 포순이에 적용됐다. 2020.07.07 (사진 = 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관 상징인 '포순이' 외형이 속눈썹을 없애고 치마 대신 바지를 착용한 모습으로 변경됐다. 또 '포돌이'만 담겼던 관련 규칙 내용에 포순이를 함께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 내용은 전날 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개정 규칙에는 포순이 이미지를 바꾸고, 규칙 전반에 포돌이·포순이를 함께 반영해 포돌이·포순이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순이 모습은 21년 만에 바뀐 것이다. 귀를 드러낸 단발머리에 속눈썹을 감춘 외양이다.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복장도 바뀌었다.

경찰은 포순이 외형 변경과 관련해 "성별 고정관념 내지 성차별적 편견을 강화하는 이미지의 개정을 통해 성평등 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규칙 조항과 별지 제목, 내용에 '포돌이'로만 돼 있던 용어를 '포돌이·포순이'가 함께 명시되는 방향으로 바꿨다. 아울러 포돌이·포순이 관리에 관한 결정 구조를 효율화하고 규칙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경찰은 조직 상징인 포돌이와 포순이 사이의 차별을 없애는 등 훈령과 예규 전반에 걸친 성차별 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종전 규칙명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 규칙'에서 포순이 이름을 포함해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으로 변경했으며, 상징을 총칭 포돌이로 부르던 것도 폐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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