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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전국 교회에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위반 시 벌금"

등록 2020.07.08 09: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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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지정 조치는 아니지만 예배 외 모임 금지"

"가급적 해외여행 자제…국가별 방역정책 확인해 달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국가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해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며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외교부는 국가별 입국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오는 11일 예정된 국가직 공무원시험과 관련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응시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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