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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210명 리치웨이 불법영업 재개…서울시 2차 고발

등록 2020.07.08 14:12:09수정 2020.07.08 1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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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이후 불법모임 재개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고발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고발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7일 기준 21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낸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리치웨이가 영업을 재개하고 교육장에서 불법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6일 오후 4시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모임 적발 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해당업체를 고발조치했다. 방문판매법 위반사항 조사 및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에도 이 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1차 고발조치한 바 있다.

시는 같은달 8일 집합금지명령 발령 이후 서울시내 특수판매분야(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8일 기준 불법영업재개로 고발된 업체는 리치웨이를 포함해 총 11개 업체이다. 이 외에 ▲방역수칙 점검(전 사업장을 대상) 3097개소 ▲집합금지명령(교육·홍보관 보유시설 등) 639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 173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향후 집합금지명령위반, 미등록·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통해 방문판매발(發) 코로나19 확산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신고·제보센터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리치웨이를 비롯해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고발·영업정지·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조치하겠다"며 "집합금지명령 위반, 불법적인 방문판매행위를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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