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천참사에도…경기 대형공사장 10곳 중 1곳 '안전불감증'

등록 2020.07.09 17:20: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별점검 결과 9.3% 대형공사장 소방법령 위반

[수원=뉴시스] 소화기구 점검.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소화기구 점검.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 화재참사 이후에도 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10곳 가운데 1곳은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점검 결과 9.3%에 달하는 대형 공사장이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5월11일부터 6월25일까지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안전 점검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여기서 법규 위반사항도 130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은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 30건,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다.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입건 조치했다. 또 과태료 처분 42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으로 처리했다.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데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다. 또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위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를 입건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B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에서는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무면허로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이 가운데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연면적 3000㎡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위반사항 26건(25곳)을 적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 이상 공사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특별점검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 화재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안전지도와 패트롤 단속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