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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총 징역 20년…"국정 혼란 연출해"(종합)

등록 2020.07.10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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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재임중 뇌물 징역 15년, 이외 징역 5년

강요 대부분, 화이트리스트 일부 무죄

法 "국정농단 후유증, 지금도 회복안돼"

박근혜 불출석해…궐석 재판으로 선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총 징역 30년보다 10년이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혐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 혐의 총 6개를 분리해서 판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 대부분과 화이트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요구 혐의, 포스코·KT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에 대해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이 역시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게 하는 등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횡령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국정원 돈 교부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병호 전 원장이 자발적·적극적으로 특활비를 건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받은 특활비는 이전에 받았던 특활비와는 다른 성격으로, 직무 집행에 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해 뇌물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판결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재판은 무효다", "당신들 천벌 받을 것이다" 등 재판부와 검찰에 항의한 뒤 퇴정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서원씨가 지난 2018년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서원씨가 지난 2018년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심리되는 동안 대법원은 지난달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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