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고강도 조사'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할 때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늘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올해 지급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400배 많다.
부정수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게 하고 휴업·휴직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고용유지 대상자로 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휴업·휴직 수당을 근로자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 등 다양하다.
노동청은 부정수급 적발 시 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을 거둔다. 또 수사기관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다.
정경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과 기획조사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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