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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막말, 조사도 거부한 아동센터장 집행유예

등록 2020.07.12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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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어린이들에게 막말, 조사도 거부한 아동센터장 집행유예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아동들을 향한 막말과 공무원들의 시설 운영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동센터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중순께 지역 모 아동센터에서 교육중 A(10)양과 B(11)양에게 '돌아이 세포가 암세포를 생기게 하는데 너 돌아이 세포가 있다. 잘라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가 하면 같은 해 4월 하순께 A양에게 욕설과 함께 '빨리 가'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과 10월 센터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공무원들의 시설 운용 점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석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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