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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밤샘 협상' 지속…9110원 vs 8635원 이견 좁혀

등록 2020.07.14 0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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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0시 차수 변경해 9차 전원회의 진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민주노총 최임위원들은 불참했다. 2020.07.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민주노총 최임위원들은 불참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막바지로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차수를 변경해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오후 3시 제8차 회의를 시작한 이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마라톤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노사는 현재 최저임금 수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사 간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전날 오후 5시께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8590원)보다 0.35~6.1% 인상된 것이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과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으며, 1차 수정안은 9.8% 인상한 9430원과 1.0% 삭감한 85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사는 전날 오후 10시 속개된 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심의 촉진 구간 상·하한선인 9110원(6.1% 인상)과 8620원(0.35% 인상)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차 수정안으로 9110원(6.1% 인상)과 8635원(0.52% 인상)을 다시 제출하는 등 입장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다만 여전히 노사 간 간극이 큰 상황이어서 합의로 결정하기보다 노사 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4명이 13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 불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4명이 13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 불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그러나 최저임금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을 때 노동계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전날 오후 노동계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종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재적위원 과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8명)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민주노총이 빠진 상황에서 노동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5명에 불과하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공익위원들의 표심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3일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날 새벽께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날짜는 8월5일이다.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에 20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5일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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