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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빛공해 없는 쾌적한 밤 조성…‘조명관리구역’ 지정

등록 2020.07.14 08: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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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지역 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과 협력해 마린시티 야경을 지역 브랜드화하기 위한 ‘마린시티 라이팅 데이’를 진행한다고 25일 전했다.2019.04.25. (사진= 해운대구 제공)phote@newsis.com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지역 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과 협력해 마린시티 야경을 지역 브랜드화하기 위한 ‘마린시티 라이팅 데이’를 진행한다고 25일 전했다.2019.04.25. (사진= 해운대구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15일 시 전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4종 등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관계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구청장·군수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통한 최종안 마련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고시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조명환경 관리 대상은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 등 3종이 적용대상이다.

  이는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빛공해)을 방지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을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부산시 이준승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 마련에 의미가 있다”면서 “수면장애 등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생태계 교란 최소화와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적잖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 따라 2021년 7월 15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2024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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