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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지 길다' 투표용지 찢어 뿌린 4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7.14 09: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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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서 소란…선관위 직원 폭행·협박도

'비례대표 투표지 길다' 투표용지 찢어 뿌린 40대 집행유예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비례대표 투표지가 너무 길다며 투표용지를 찢는가 하면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6시15분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지보다 비례대표 투표지가 너무 길다며 비례대표 투표지를 절반으로 찢은 뒤 기표를 한 부분은 투표함에 넣고 남은 부분은 다시 잘게 찢어 투표소 안에 뿌린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해당 선관위 조사실에서 문답서를 훼손하는가 하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9시5분께 앞선 사전투표소로 다시 찾아가 '선관위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 투표소가 마땅히 갖춰야 할 엄숙한 분위기에 적잖은 동요를 불러일으켰으며, 나아가 선거 관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면증으로 인한 신경 쇠약과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의 모습을 보이는 점, 선거 결과나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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