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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억울한 옥살이"… 현직 경찰관이 재수사 '청와대 청원'

등록 2020.07.14 1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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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교통사고 위장한뒤 아내 살해혐의 무기징역 선고

"경찰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 사건조작"

검·경이 끼워 맞추기 수사 주장… 15일 전남청에 재수사 의뢰

[서산=뉴시스]지난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사진=충남 서산경찰서 B경감 제공)

[서산=뉴시스]지난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사진=충남 서산경찰서 B경감 제공)

[서산=뉴시스]송승화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무기수 A씨가 16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3년 전라남도에서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결된 사건으로 현재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청원 글을 올린 사람은 충남경찰청 서산경찰서 소속 B경감으로 지난 6월 26일 “수사관이 가혹행위를 하며 사건을 조작, 16년째 옥살이를 하는 무기수가 있어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B경감에 따르면 “2017년 알고 지내던 A씨 동생에게 자신의 형이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한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당시 소송기록과 사고 장소 등을 조사했다”라며 “경찰은 엉터리 현장조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검찰은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 무지하고 성격도 단순한 사람으로 사회생활에 약간 부족하고,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다”라며 “수사단계에서 (이런점들을)고려하지 않고 보험 범죄 상습성이 있는 지능범이 초능력을 발휘해 범행 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적었다.

[서산=뉴시스]지난 6월 26일 현직 경찰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관이 가혹행위를 하며 사건을 조작, 16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무기수가 있어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산=뉴시스]지난 6월 26일 현직 경찰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관이 가혹행위를 하며 사건을 조작, 16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무기수가 있어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B경감은 “A씨가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1t 트럭을 몰며 졸음운전을 했고,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으면서 물속으로 추락해 당시 함께 탄 아내가 사망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또한 “당시 시속 약 128km 속도로 약 2m 높이 경고 표지판을 충격해 발생한 정황이 소송기록에 모두 나와 있음에도,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시속 약 55.56km로 운행했다는 엉터리 속도 분석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잘못 분석된 운행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고 차량 파손 원인분석을 위한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결국 잘못된 감정 결과를 낳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많은 비와 추락한 저수지 수심, 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졸음에 취한 A씨가 사고 발생 즉시 졸음에서 깨었더라도 짧은 시간에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경감은 “오직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검찰은 A씨가 아내를 구조하지 않고 아내의 가슴과 복부를 눌러 살해까지 하고, 혼자 탈출을 한 것으로 끼워 맞추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강요하고 허위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A씨를 속여 서명하게 한 후 검사와 주사보들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B경감은 전화 통화에서 “A씨의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며 “내일(15일) 전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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