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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가해 혐의자 3명, 대한체육회에 재심 신청(종합)

등록 2020.07.14 1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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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감독·주장 장윤정·남자 선배 김모씨 모두 징계 불복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와 선수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와 선수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폭력과 가혹행위로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해 체육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감독과 선수 2명이 징계에 불복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체육계로부터 징계를 받은 3명 모두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14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 장윤정, 남자 선배 김모씨는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선수들이 먼저 움직였다.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 뜻을 피력했다. 김 감독의 경우 심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흘러나왔지만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최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수년 간 故 최숙현 선수를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진 김 감독과 장윤정은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모씨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이 주어졌다.

징계가 확정되면 세 사람 모두 체육계에서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재심 청구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해야 한다.

가해 혐의자 3인방의 운명은 두 달 보다 훨씬 일찍 결정될 수도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이번 사건에 대한 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면서 "폭행 사실은 명확하니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0일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도 징계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볼 때 이르면 이달 중 최종 결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된다. 법조인과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전공자, 스포츠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이 위원직을 수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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