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신발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 부족"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진 않은듯"
"증거 대체로 인정, 주거 정해져 있어"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받아
경찰, 17일 구속영장 신청 "사안 중해"
심사 후 "법치수호, 대한민국 바꿔야"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7.19.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1시께 정모(57)씨의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아내와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해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목과 팔에 깁스를 한 정씨는 이날 1시27분께 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정씨는 취재진의 '단체에 소속됐거나 정당 활동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작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신발을 던진 이유'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정씨는 취재진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벗고 "법치 수호", "대한민국을 바꿔야한다" 등을 외쳤다. 취재진의 '신발을 던진 건 사전에 계획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
당시 정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소리쳤다.
정씨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기사를 보고, 개원식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를 입건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