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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공익법인 문턱 높아진다…'운용 소득 80%' 좋은 일에 써야

등록 2020.07.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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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 확정 발표

'공익 목적 최소 사용 비율' 70→80% 상향하고

재산 가액 1% 공익에 안 쓰면 증여세까지 과세

주식 5% 초과 보유 법인은 5년 아닌 매년 신고

[세종=뉴시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및 공개 시스템. 공익법인 관련 사항 대부분은 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웹사이트 캡처)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및 공개 시스템. 공익법인 관련 사항 대부분은 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웹사이트 캡처)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익법인이 받은 이자·배당금 중 공익 목적에 써야 하는 의무 비율이 80%로 10%포인트(p)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운용 소득 중 공익 목적에 쓰도록 하는 최소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 공익법인' 구분을 없애고 일반 공익법인의 운용 소득 의무 사용 비율(70%)을 성실 공익법인(80%)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다.

또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는 경우 가하는 제재도 강화한다.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추징하는 증여세'가 추가됐다. 앞으로는 기존에 부과되던 가산세(기준치에 미달한 사용액의 10%)에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주식 보유 관련 신고 의무도 강화했다.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넘겨 보유한 공익법인은 의무 이행 여부를 과세관청에 매년(현행 5년 주기)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 자산 총액의 0.5%만큼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 사후 관리 제재는 합리화한다. 2개(일반·성실 공익법인)로 나뉘어 있던 사후 관리 제재를 일반 공익법인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운용 소득의 80% 의무 사용 등 공익법인 지배구조 및 공익 활동 수준 관련 사후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와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추징하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결산 서류 공시나 장부 작성 등 투명성 제고, 세정 협력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만 물린다.

또한 기재부는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율하는 '공익법인', 법인세법의 '법정·지정 기부금 단체', 소득세법의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등 용어를 '공익법인 등'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입법 예고(7월23일~8월12일)와 국무회의(8월25일)를 거쳐 오는 9월3일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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