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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에 고소득자 세 부담 커졌다…부자증세 기조 뚜렷

등록 2020.07.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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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열어 세법개정안 확정

주택시장 안정화 고가·다주택자 세 부담 대폭 늘어

주식투자 소득도 5000만원 초과분 20% 세율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45% 인상…암호화폐 세원 확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서민 감세 혜택도

기업 투자환경 개선, 한국판 뉴딜 투자 지원 우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5.2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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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고, 개인 주식투자소득과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세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소비 활성화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수해온 부자 증세 기조가 이번에는 더욱 두드러진 모양새다.

올해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본격적인 세입기반 다지기가 아니냐는 시선에 정부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 하고자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말했다.

내국세 14개와 관세 2개 등 총 16개 개정대상 법률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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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대책, 7·10 대책 등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요동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과세 방안이 담겼다.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0.1~0.3%포인트(p) 인상하면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0.6~2.8%p까지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투기 목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키웠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단기보유 주택거래는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강화해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을 없애고, 법인 보유 다주택에 대해서는 6%, 1주택은 3%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기본세율(10∼25%)에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해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포함됐다.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0.02%p 인하하고, 2023년에는 추가로 0.08%p를 더 낮춘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 5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물린다.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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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더라도 상위 2.5%(약 15만명)에만 세 부담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2021년부터는 매년 5000억원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초고액 연봉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불과 2년 만에 또 인상됐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했다. 2017년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한지 불과 2년 만에 3%p를 더 올린 셈이다. 최고세율로 따졌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부는 근로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상위 0.05%에 해당하는 1만10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900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최근 몇 년간 거래량이 폭증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득도 새로운 세원으로 추가해 세금 확보에 나선다. 내년 10월부터는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저소득층과 서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감면 조치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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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한선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기준금액을 기존 연간 150만원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소위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에 주부와 학생도 포함된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물론 15~19세 거주자도 근로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식투자를 통해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 시동을 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한다.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재와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재설계했다. 일부 특정시설에 한정했던 세제지원 대상도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했다.

최근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에 더해 3%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 종소기업 13%, 중견기업 6%, 대기업 4%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한국판 뉴딜 등 신성장기술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투자리스크를 덜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15년까지 늘린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14%를 분리과세하는 특례로 새로 만들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0.07.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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