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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폰 비번' 알았던 피해자…"어떻게?" 질문엔 침묵

등록 2020.07.23 0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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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1차 진술서 유출 목사 고소'도 대답 안해

"인권위, 사회 유의미한 결정 내린 적 있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 측은 23일 박 전 시장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들어갔다.

김 변호사는 A씨 측이 1차 진술서를 한 교회 목사가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언론은 이 목사가 A씨 어머니의 지인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인권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정한 의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유의미한 결정 내린 적이 있다"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수사 밖에 없는데 피고소인 사망으로 방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박 시장 피소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본격적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이 잠금해제에 성공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아이폰 기종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보안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휴대전화 잠금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 시장 전 비서 측의 비밀번호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A씨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고, 박 전 시장 유족 등과 일정을 조율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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