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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간병비 부정수급 의혹…여가부, 경찰 수사의뢰

등록 2020.07.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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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더 타내려 서류조작 지시 의혹 제기되자

여가부, 간병비 지급 신청서 확인 후에 수사의뢰

"1년8개월 지급받은 간병비 30% 부정수급 추정"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DB). 2020.07.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DB).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이 간병비를 부정 수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992년 설립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은 최근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5일 여가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달 12일 '나눔의 집' 전 소장 안모씨 등 3명을 간병비 부정수급 관련 업무상 강요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요양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에서 간병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 간병비는 위안부 피해자 또는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피해자나 대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간병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여가부는 나눔의 집 직원으로부터 운영진에게 간병비 지원 액수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근 나눔의 집이 제출한 간병비 지급 신청서를 조사했다.

원종선 나눔의 집 간호사는 지난달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피해자 요양사들이 실제는 종일제로 한 달에 15일 근무하고 있으나 나눔의집 운영진으로부터 이를 반일제 30일로 고쳐 기재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품으로 되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요양보호사 단 4명이 2명씩 교대로 48시간씩 근무하는데 (비용을) 후원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간병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간병비를 더 타내기 위해 운영진은 간호사에게 서류조작까지 지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구된 서류를 보니 실제로 반일제 30일로 근무한 것으로 작성돼 있었다"며 "서류상에 기안·결재를 한 것으로 돼 있는 전 소장, 전 사무국장과 원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씨가 공익제보를 한 만큼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며 "수사를 통해 의혹이 실제 사실인지, 형사상의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원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나눔의 집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간병비 총 1억7500만원 중 약 5200만원(29.7%)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광주=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과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위원장과의 면담이 열린 24일 오전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상이 비를 맞고 있다. 2020.06.24. dadazon@newsis.com

[경기 광주=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과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위원장과의 면담이 열린 24일 오전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상이 비를 맞고 있다. 2020.06.24. [email protected]

여가부는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서 피해자 간병비 명목으로 총 3억8278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피해자 1인당 월 평균 151만9000원이다. 지난 2018년에는 월 평균 112만원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부정 수급이 확인된다면 간병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는 추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나눔의 집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들어온 후원금을 운영 법인이 가져간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지난 5월 이 시설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시설을 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법인의 수익자산 마련에 유용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직원들은 안 전 소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6억원을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의 공사비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후원금을 부당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찰은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관련 사건 압수물 등을 살펴보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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