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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사무 분류 연내 완료...지방이양 본격 추진

등록 2020.07.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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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올해 시행 및 이행 점검계획 확정

내년 1월부터 성과 중심 평가 후 대통령 보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국가-지방자치 사무를 분류하는 조사를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후 지방자치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부처별 자치분권 이행상황을 점검해 2021년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과 '이행상황 점검·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강력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 현황을 파악하는 '법령상 사무총조사'를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목록화하고 후속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로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자치분권 시행계획 과제 추진상황에서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각 부처별 2020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한다. 그 결과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3월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추진과제별 추진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 등 성과 창출 부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해 결과 부문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현 정부 자치분권 추진성과에 대한 지역현장의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현장 활동가와 정책 수요자, 학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민간 점검·평가 지원단'을 구성해 직접 점검과 평가에 참여하게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을 비롯해 경찰법 등 자치분권 주요 법률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행·재정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세부사항은 각 지역 조례로 규정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입하고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권 기준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설치, 경찰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골자다.

거주지역과 고향이 다른 이가 고향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역량과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관부처의 노력과 법률 제·개정 처리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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