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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결혼 반대하나" 여친 아버지 살해…징역 18년 확정

등록 2020.07.31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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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공모해 아버지 살해한 혐의

1,2심 징역 18년…"심신미약 아냐"

"왜 결혼 반대하나" 여친 아버지 살해…징역 18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며 애인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알게 된 연인 B씨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의 부친이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자 반감을 품게 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B씨는 부친이 잠든 사이 A씨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으며, A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B씨의 부친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2주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해 숨겨두고 당일에도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사회성숙 지수가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적장애와 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인 행위"라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A씨가 범행을 제안하자 그에 대한 애정과 부친에 대한 원망 등이 겹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B씨는 부친이 술에 취해 잠들 때를 기다린 후 A씨에게 연락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행에 옮겼다"며 "A씨는 딸인 B씨에게 부친을 살해할 것을 제의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이후 A씨만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A씨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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