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무섭게 생겼네" 험담하자 폭행…알고보니 착각
술 마시다 자기 아내에 "무섭게 생겼다" 오해
얼굴 폭행 바닥 내팽겨쳐…이빨 빠지는 등 부상
"동종범행 처벌받은 전력 상당…죄질 안 좋아"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지난 2일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포장마차에서 아내,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얼굴이 무섭게 생겼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를 바닥에 내팽겨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이빨이 빠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조사 결과 A씨를 화나게 한 말을 B씨는 실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A씨는 B씨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오인하고 폭행, 수백만원의 벌금까지 내게 된 것이다.
이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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