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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 30인 미만 사업장 무료 노무컨설팅

등록 2020.07.2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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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40명 마을노무사 활동 중

2주간 총 2회 방문해 집중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과 인력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주간 총 2회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다. 첫 방문 시에는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꼼꼼하게 파악해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한다.

 이후 두번째 방문에서는 첫 방문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직원관리 필수서류를 제공하고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올해부터는 노무컨설팅은 물론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하고 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을 뜻한다.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컨설팅 종료 후 시 담당자가 사업장에 전화나 이메일 등을 발송해 컨설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마을노무사 시작 첫해인 2016년에는 4인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30인 미만으로 조건을 완화해 제조업, 건설업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많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컨설팅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는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전화 02-2133-542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거나 노동자가 회사의 관리미숙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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