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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서울·과천 등 322개동 곧바로 적용

등록 2020.07.29 10:23:25수정 2020.07.29 1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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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한제 심사위원회 심사 받아야

주변시세 대비 70~80% 수준 분양 전망

2007년 도입, 2014년 이후 적용 사례 없어

[서울=뉴시스]29일부터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민간 분양단지는 지자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분양가가 결정된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에 적정 이윤 등을 더 한 것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29일부터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민간 분양단지는 지자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분양가가 결정된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에 적정 이윤 등을 더 한 것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경기 광명·과천·하남 일부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민간 분양단지는 지자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분양가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동작·양천·중구·광진·서대문구 등 13개 구 전체 272개동과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5개구 37개동이 대상이다.

경기 지역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중 과천·광명·하남 등 13개 동에서 시행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가격이나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아 이상 과열 징후를 보이는 곳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지정됐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에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 등을 더 한 것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게 된다.

상한제 하에서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국토부가 매년 2차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올해 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별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양가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더욱 엄격한 분양가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종전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적용 시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가를 낮출수록 분양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커지게 된다.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조합은 사업을 장기간 연기하거나 후분양을 택하는 등 차선책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4일 HUG로부터 3.3㎡당 2978만원의 분양보증서를 받고,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제출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가까스로 상한제를 피하게 됐다.

다만 조합측은 상한제 적용 시 일반 분양가가 더 높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상 분양가 산정 작업을 병행 중이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오는 9월께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주택가격이나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아 이상 과열 징후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적용하는데, 그동안 문턱이 높아 지난 2014년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지난해 민간택지에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당초 지난 4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조합 총회 등 집회가 제한되면서 국토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입주자모집공고 분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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