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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아웃' 충북교육청 적극행정 사전 자문제 운영

등록 2020.07.30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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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 2019.01.23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상시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도교육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제정과 적극 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해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문제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감사부서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경우 감사 면책을 받는다.

교육청은 사전컨설팅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을 확인하는 경우, 수사·소송·행정심판·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박현미 직무감찰팀장은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로 공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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