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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혜택 연장 법안 환영"

등록 2020.08.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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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서민들 자산 형성에 도움"

저축은행 등 타 업권 "별다른 영향 없을 것"

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혜택 연장 법안 환영"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예금액 상당 부분이 이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1인당 예금액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올해 이러한 내용의 과세특례는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자 비과세 혜택을 지속해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폐지 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과세특례제도를 연장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연장될 경우 영세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협 관계자도 "서민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 시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등 타 업권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부 지역 저축은행은 높은 예금보험료율과 각종 규제 탓에 상호금융권과 비교해 예금 금리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자금이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수신액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계속해서 늘고 있다. 1월 173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수신액은 3월 174조8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5월 176조3000억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신협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신협의 지난 1월 수신액은 92조9459억원에서 3월 93조7498억원으로 오른 뒤 5월 95조3830억원으로 뛰었다.

다만 이는 비관적 시나리오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현재의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는 것이라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 주력 고객층도 달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계속돼도 저축은행업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저축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움직임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슈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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