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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노부부 사망케 한 30대…2심도 금고형 집유

등록 2020.08.0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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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노부부 사망

1심 "중대한 결과지만 유족과 합의"

2심 "보호관찰·사회봉사 과도하다"

교통사고로 노부부 사망케 한 30대…2심도 금고형 집유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노부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노부부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 및 결과가 매우 크거나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초범이고 노부부 역시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며 "A씨는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 양형 중 주형 부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으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부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한 1심과 달리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데, A씨가 초범이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지내왔던 것 등에 비춰 보면 보호관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봉사 시간 역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고양시의 한 대로에서 적색 신호로 바뀐 후 교차에 진입했다가 노부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치고, 결국 노부부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노부부 역시 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노부부의 남편은 병원으로 후송 중, 아내는 응급센터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노부부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며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 낸 점을 참작했다"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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