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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술 제공' 만취손님에게 바가지 술값 씌운 업주, 집행유예 4년

등록 2020.08.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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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례 4949만원 부당이득…성매매 알선도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만취 손님들에게 바가지 술값을 상습적으로 씌운 유흥업소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준사기,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18차례에 걸쳐 4949만원 상당의 바가지 술값을 손님들에게 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속칭 '삥술(양주 '블랙조커'에 다른 손님이 남긴 '윈저'나 '스카치블루' 등을 섞은 술)'을 제공하거나 빈 양주병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만취 손님들의 술값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카드로 그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인출해 챙기기도 했다.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여성 접객원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해진 취객을 상대로 술값 명목의 과도한 금원을 편취하고 성을 상품화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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