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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인천 경찰 청소 근로자 성희롱에 간부는 가해자 두둔

등록 2020.08.01 2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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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인천 경찰 청소 근로자 성희롱에 간부는 가해자 두둔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의 한 경찰관이 청소용역업체 여성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징계 없이 내부 발령만 받은 가운데 이 문제를 수습하려던 또 다른 경찰관 간부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인천 강화경찰서 소속 A과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과장은 경찰서와 지역 지구대를 돌며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성희롱 피해 60대 여성 근로자 B씨에게 가해자를 두둔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월 상상도 못할 성희롱을 수차례 C경위로부터 당했다"며 "인천경찰청 감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C경위를 강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발령 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 강화경찰서는 B씨의 요청과 다르게 C경위를 강화 서내의 한 파출소로 발령 조치했다.

그러나 B씨는 타지역으로 발령 난 줄만 알고 있던 C경위가 보낸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타지역이 아닌 강화 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B씨는 C경위가 타지역이 아닌 강화 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과정에 강화경찰서의 A과장은 피해자 B씨를 찾아가 성희롱 가해자 C경위를 두둔하는 발언과 함께 겁박을 주는 듯한 발언으로 2차 피해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 경찰청은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말께도 인천 경찰청 소속 E경위가 근무를 마친 뒤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여성 순경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있다.

피해 여경은 다른 부서로 발령나 근무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청 감찰에서 인천 지역의 여성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등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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