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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창의·전문성 주력… 모든 공직자 적극행정 참여

등록 2020.08.01 2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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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온라인 통한 적극행정 강의 현장.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온라인 통한 적극행정 강의 현장.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교육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공직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가졌다.

 31일 온라인을 통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추진 확산과 창의성 향상 등을 위해 마련 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현장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강석 전 남양주부시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 전 부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적극행정 강사 교육을 이수했다. 이 부시장은 “정부 지침에 의한 적극행정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작은 일도 개선하고 모든 일을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그는 공직생활 중에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한 사례를 8급, 7급, 6급, 5급 당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후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진행됐다.

강사가 영상회의실에서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직원들은 개인 PC를 통해 강의를 수강했다. 시흥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자발적인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이달에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반대로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개인 책임 귀속, 감사와 징계에 대한 두려움, 합당한 평가나 보상이 미흡한 점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를 적극 개선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적극행정 독려를 위해 징계 요구 및 소송에 처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최근 제정 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표창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인허가 관련 법령 유권 해석 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사례 DB를 시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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