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통합당, 내일 백혜련 검찰에 고발…"의안정보시스템 조작"

등록 2020.08.02 21:04: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사위 시작 전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고 나와"

법사위 전문위원 "프로그램 구조로 생긴 행정상 착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조작했다"며 "오는 3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백 의원과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에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대상은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기타 성명불상자"라며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의안정보시스템을 조작한 등의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6건의 법안은 국회 일과(오전 9시) 시작 이전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오전 10시30분) 이전 의안정보시스템이란 국회 전산망에서 이미 '처리됐음'으로 처리돼 있었다"며 "이 같은 사실은 당일 오전 8시45분께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논쟁하고 있다. 2020.07.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논쟁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앞서 통합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백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전임에도 처리결과란에 '대안반영폐기'라고 표기됐다. 대안반영폐기는 기존 법안의 내용을 대체하는 법안에 반영하고 기존안을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대안반영폐기라는 것은 (법사위에서) 의결돼야만 입력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사위) 회의 시작도 전에 대안반영폐기라고 돼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벽에 백혜련 의원실로부터 6건에 대한 대안을 서면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그에 따라 서면동의안을 접수하고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안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자체가 대안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으면 의결 전이라도 전제가 되는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로 표시되는 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구조까지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 프로그램 구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순수한 행정상의 착오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