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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자산 압류명령 4일부터 효력…"바로 현금화는 아냐"

등록 2020.08.03 1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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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6월 압류명령 결정

공시송달 2달 지나…4일부터 효력 발생

대리인 "현금화는 매각 명령 결정돼야"

[서울=뉴시스]일본제철 공식 홈페이지(nipponsteel.com) 전경. 사진은 홈페이지 갈무리. 2020.02.07.

[서울=뉴시스]일본제철 공식 홈페이지(nipponsteel.com) 전경. 사진은 홈페이지 갈무리. 2020.02.07.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이 오는 4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현금화 등의 실질적 조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보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은 오는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6월3일 공시송달이 실시된 이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은 "효력발생의 의미는 이 사건 압류명령서를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일본제철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별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제철에게 판결이행 방식 등을 협의하자는 요청을 해왔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만약 일본제철이 판결이행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그에 응해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정부는 최근 현금화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 국가의 최고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절차에 대해 다른 국가가 보복을 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번 공시송달을 빌미로 하여 위법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않자, 일부 원고는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 및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지난해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에 대한 주식압류 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은 PNR에 송달돼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이미 재산 처분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오는 4일 효력 발생으로 일본제철에 생기는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대리인의 설명이다.

그러나 PNR과는 달리 일본제철에는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서류를 한국으로 반송하는 등 송달절차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송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일본제철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 1일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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