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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에 여직원 동석"…셀레브 전 직원, 허위글 벌금형

등록 2020.08.03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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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셀레브 전 직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당시 대표 관련 허위글 올려 명예훼손 혐의

"음주 강권, 룸살롱 여직원 동석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서울동부지법. 2020.06.25.ryu@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서울동부지법.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회사 대표가 여직원도 룸살롱에 데려가 접대부를 선택하게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비방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의 전 직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셀레브 전 직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4월 SNS에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게 했고,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선택)해 옆에 앉게 했다'는 거짓된 내용의 글을 올려 임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사실 피해자(임 전 대표)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음료수를 마시도록 하였을 뿐, 소주 3병 이상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거나 만취한 직원들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과음을 강권한 사실이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원들과 가라오케 주점을 찾아 가 도우미를 동석하게 한 적은 있으나 직원들을 속칭 '룸살롱'에 데리고 가 여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유흥접객원을 선택해 동석하도록 한 사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박 판사는 "(임 전 대표가) 직원들과 회식을 할 당시 속칭 '파도타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벌주를 마시게 하는 등 다소간의 강제성을 띠는 방식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이외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3명의 직원들은 모두 술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라오케 주점에서 도우미가 동석할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한 여직원은, 피해자(임 전 대표)가 직원들과 가라오케 주점을 찾아가 도우미를 동석하게 한 적은 있으나 속칭 '룸살롱'에 데리고 가 여직원들이 유흥접객원을 선택해 동석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면서 "피고인에게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아야 했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주장한 '룸살롱에 가서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도록 해야 했다'는 내용은 A씨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하도록 하는 것은 경험칙상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글로 적시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글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2018년 A씨의 폭로가 나온 뒤 회식 강요 및 욕설·고성으로 직원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임했다.

하지만 이후 임 전 대표는 A씨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스타트업 업계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노동 환경과 직장 문화를 고발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폭로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고 한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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