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추가소집 없다…"동일사건 개최"

등록 2020.08.03 15:48: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사심의위 소집 위한 논의 절차 종료 결론

한동훈 검사장·민언련 등 시민단체 요청 대상

수사심의위 지난달 열려…한동훈측도 참석

한동훈은 수사중단·이동재는 수사계속 의견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추가소집 없다…"동일사건 개최"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추가로 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이 사건 수사심의위가 개최된 만큼, 추가 소집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한동훈 검사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관련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지난달 30일 결론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중 하나인 한 검사장이나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소집 필요성 여부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는 부의심의위를 구성해 수사심의위 개최 필요성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한 검사장의 소집 신청은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수사심의위가 개최됐다"며 부의심의위 구성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언련 등 시민단체의 소집신청에 대해서는 소집 신청권이 없다고봤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잇따라 제기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모두 정리된 모습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 6월25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이번 의혹을 처음 검찰에 고발했던 민언련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고, 같은달 8일과 13일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연이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 제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던 법세련도 지난달 13일 신청서를 냈다.

부의심의위는 지난 6월29일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에는 이 전 기자 측 소집 신청을 심의한 뒤 수사심의위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이미 소집될 예정이며, 해당 수사심의위에서 이 전 기자 측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지난달 24일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신청인인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도 참석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으로부터 각각 의견을 청취했다.

수사심의위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늦어도 오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