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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한 부동산, 간편히 등기…5일부터 법 시행

등록 2020.08.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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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995년 6월30일 이전 부동산, 소송 없이도 등기

법무부 "진정한 권리자, 간편한 절차로 보호해"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 간편히 등기…5일부터 법 시행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쉬운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 걸쳐 시행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돼 있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재차 시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6년에 시행된 특별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른 법률과의 저촉 문제 및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령에서는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는 등 방법도 간편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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