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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수사대상 신분 따라 권한 달라…전 세계 유례 없어"

등록 2020.08.04 14:50:11수정 2020.08.04 19: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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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입법·행정·사법 그 어디에서 소속 안 돼"

"삼권분립 원칙 침해…국회 통제에서 자유로워"

"민주당, 과거 투쟁했던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과 관련, "하나의 기관에 수사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이 달라지는 수사기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법안의 모순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해 "판·검사, 고위직 경찰이면 기소권까지 갖고 나머지 고위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사, 검사, 고위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경찰과 같은 수사권 만을 가지고 있다. 경찰에는 영장청구권이 없다"며 "수사권만 갖는 공수처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현대 법치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가운영의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했다"며 "국회의 실질적 통제나 감시감독에서도 자유롭다"고 했다.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 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지금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중이다. 공수처법이 위헌결정이 난다면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칙 또한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난 후에 공수처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급해도 입법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법안상정의 원칙과 기본도 무시하고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법안만 쏙 빼서 통과시켰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만의 국회가 아니다. 이것을 '의회독재'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회독재라고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 많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이 대항한 독재는 법은 있으나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법사위에서 기재위에서 행안위에서 운영위에서 국토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과거 투쟁했던 독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권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법률안들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오늘 이 모습은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의회독재 행태는 결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은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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