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상임위 참석인원 제한
9월 정기국회 앞두고 방역조치 강화
정부 측 대기인원 제한해 거리두기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국회사무처는 이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각 위원회에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측 대기인원도 제한해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해 할동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했다. 풀 기자단 운영 시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은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춘 총장은 "정기회, 국정감사 등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19로 국회 기능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돼선 안 된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화상회의, 원격투표 등 언태그 회의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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