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기, 국정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적 통제 강화"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7.27. [email protected]
국회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간사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 개혁 법안에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의 도입,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통제 강화를 위한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대공, 대정부 전복과 같은 문구를 국외·북한 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경제·무역 분쟁, 팬데믹과 같은 신(新)안보분야 등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 의회의 견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깜깜이 집행이 이루어졌다"면서 "국회에 의한 예산·회계 감시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이번 법안에 반영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정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칭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국정원 개혁안을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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