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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협의체 요구 수용…국민 피해 발생시 엄중조치"

등록 2020.08.05 1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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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우려…피해 야기할 집단 행동 자제"

"세부 실행방안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협력"

14일 파업에 "필수의료 대체인력 확보 대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6개월을 맞은 소회 등을 밝히고 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효과적인 방역 주요 요인으로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긴밀한 소통,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일선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등을 꼽았다. 2020.07.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6개월을 맞은 소회 등을 밝히고 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효과적인 방역 주요 요인으로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긴밀한 소통,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일선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등을 꼽았다. 2020.07.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단체들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자 정부가 5일 의협의 협의체 구성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불법 요소가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파업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4000명까지 더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정원 증원방안은 현재 의과대학 입학 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장부는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이지만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다"며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내 전문의 10만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번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과거 2000년 초에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게발기구(OECD)평균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는 지역 내의 인재를 위주로 선발해 의과대학 졸업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전문과목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의 개선도 병행추진한다. 또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서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에 필수 중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 '지역의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1일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철회, 비대면 진료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가 없을 땐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에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정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우는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고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 요구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며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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